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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가는 길, '상법 개정'에 막혔나?

by 오롯;희 2025. 6. 15.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이 발언이 여의도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을 염원하는 구호를 넘어, '코스피 500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법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우리 증시의 미래를 건 거대한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무엇이 핵심인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의3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현행: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개정안: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들이 결정을 내릴 때,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vs '경영 옥죄기'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측의 논리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찬성 측 (야당·소액주주)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근본적인 열쇠다."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만성적으로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입니다.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합병 비율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들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이러한 후진적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증시의 투명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측 (정부·여당·재계)
"기업의 손발을 묶는 과도한 '경영 옥죄기'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모든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내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격돌 예고…1400만 개미의 시선이 쏠린다

현재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과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대의와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우려.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 증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과연 정치권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에 응답하여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해묵은 논쟁만 반복하게 될까요? 그 결과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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