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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잠자고, 동물은 고통받고…'야생동물 체험 금지' 무색한 현장

by 오롯;희 2025. 6. 19.

지난해 12월, 우리는 의미 있는 법의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행위를 금지하는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오락거리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의 '동물 카페'나 '체험 농장'에서는 사막여우를 껴안고, 라쿤에게 먹이를 주며, 심지어는 반달가슴곰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시키는 충격적인 불법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왜 현실은 바뀌지 않는가?

'야생동물 체험 금지법'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1.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 부재: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걸려도 벌금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주들 사이에 퍼져있습니다.
  2. 교묘한 법망 피하기: 일부 업주들은 '전시'가 아닌 '보호'나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체험이 아닌 단순 '관람'이라고 우기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 무관심한 소비자들의 '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고 '인증샷'을 찍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한, 불법적인 '공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좋아요'가 동물의 고통이 된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귀여운 동물 사진 한 장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동물의 고통이 숨어있습니다.

  • 극심한 스트레스: 야생동물에게 인간과의 접촉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낯선 환경, 소음, 끊임없이 만져대는 손길 속에서 동물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 비정상적인 생활 환경: 본래의 습성을 모두 억제당한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정형행동(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접촉은, 양측 모두에게 위험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 가지 않기: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의 '무관심'과 '불매'가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 알리기: 주변에 이런 불법 시설을 알거나 방문했다면, 그곳이 동물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곳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 신고하기: 불법 야생동물 체험 시설을 발견했다면, 환경부나 관련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생명 존중'은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오락거리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작은 다짐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동물의 고통 위에서 얻는 몇 분의 즐거움과 사진 한 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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